
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돼요.
주휴수당,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
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,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. 이때 쉬는 날에 주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. 정규직·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.
계산식
-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: 8시간 × 시급
-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: (주 근로시간 ÷ 40) × 8시간 × 시급
- 주 15시간 미만: 주휴수당 없음
예를 들어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. 시급에 4를 곱한 금액이 그 주의 주휴수당입니다.
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
-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속했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. 말로만 한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-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. 바쁜 주에 더 일했다고 주휴시간이 늘지는 않습니다.
- 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. 나오기로 한 날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.
근거: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, 제18조(단시간근로자).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의 참고용이며, 실제 분쟁이나 특수한 근무 형태는 고용노동부 상담(국번 없이 1350)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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